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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63개 업체 대상, 8일부터 특별단속 실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이 8일부터 실시된다. 제주도에는 현재 63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제주도는 국민행복기금 전환 대출을 빙자한 부당중개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무가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 광고,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이와 함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신용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업체에게 국민 행복기금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할 방침이다.

 

도는 지역주민들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및 국민행복기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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