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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시비 신고 막고 시행취지에 맞게 제도 보완"

경찰이 30만원씩 일괄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은 면허취소에 해당할 경우 30만원으로 현재금액을 유지할 계획이다. 반면 면허정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10만원으로 보상금을 낮게 책정했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그 동안 음주운전을 신고한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30만원의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동료끼리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실질적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한 신고자를 대상으로 단속수치에 따라 차등지급키로 결정했다.

 

경찰측은 "시민들의 음주운전 차량 신고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고보상금 제도 시행취지에 맞게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2011년도 350건에서 지난해에는 458건으로 늘었다. 108건(30%)이 늘어 하루평균 1.26건의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신고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 3월 26일까지 72건이 발생했다. 하루평균 0.8건으로 줄어든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보상금 제도를 실시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지난해 11.8%에서 올해는 8.3%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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