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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아내에게 허위진술토록 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25일 범인도피교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또 고씨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고씨는 2012년 9월16일 오후 3시쯤 무면허 상태에서 혈줄알콜농도 0.267%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제주시 중앙로의 한 식당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다.

 

고씨는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아내 한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허위진술토록 한 혐의다.

 

최 판사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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