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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일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9월 국회 상정 위해 이번 임시회 통과돼야”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제주도의회가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상정을 보류하면서 제주도가 내놓은 궁여지책이다.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보완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확대 ▶민간기업의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구국도 지원체계 개선 등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해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안건을 심의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과제를 제외하고 도·도의회·총리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별도 개최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수정동의안을 지난달 27일 의결했다.

 

그러나 28일 본회의에 올라간 안건은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민 의견수렴 부족과 일부 과제에 대해 도의원들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 상정 보류했다.

 

이에 도는 오는 14일부터 진행될 제주도의회 제304회 임시회를 앞두고 12일 관련 토론회를 열리고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14일 오후 5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는 도 양기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상황 및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설명에 이어 토론이 진행된다.

 

지정 토론에는 박원철·강경식·구성지·강경찬 도의원과 제주대 민기 교수, 제주발전연구원 강창민 박사,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성호 교육도시처장, 한라일보 위영석 정치부차장 등이 나서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지정 토론 이후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제주도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이 처리되면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특히 “5단계 제도개선과제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9월 국회 상정을 위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가능하다”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 되면 앞으로 정부안으로 채택되는 과정과 국회의 입법과정 등 단계 단계마다 도민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번 임시회에서 행자위 의원들은 “충분한 도민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 동의안을 상정했어야 했다”면서 절차가 잘못됐음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도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개정 과제를 도출하면서 도민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관계부서 회의와 전문가 자문만 거치고 졸속으로 과제를 확정했다”면서 “도민 갈등이 예상되는 과제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도 그냥 따라오라는 식의 도정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부결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그만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우선으로 한 뒤 도의회 동의를 얻어도 된다는 것이지만 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다. 결국 이번 토론회 단 한 번을 통해 형식만 갖춰 도의회 동의를 얻겠다는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11일 이번 제도계선과 관련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문제의 과제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지적해 폐지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과제는 ▶민간기업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내국인 면세점 추가 지정과 이용금액 확대 ▶영어교육도시 관리를 위한 국가기관의 설립 ▶영리법인 대학 설립과 과실 송금 허용 ▶JDC 주택사업 허용 ▶개발사업 통합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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