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단계 제도개선 주요 과제에 대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과실송금과 관련한 과제는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27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수정 가결했다.
수정 동의안에서는 ‘국제학교 이익잉여금의 회계 간 전출 허용 과제’ 부분이 빠졌다. 위원회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주도와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지시되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포함해 반영하는 것”을 부대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이날 동의안에 제시된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민간기업의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등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2/3 이상 동의를 얻으면 총리실 제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나머지 제도개선안 67건은 도지사가 직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도지사에게 법률 개정 건의권이 있기 때문이다.
제출된 제도개선안은 정부에 이송되고 정부 각 부처는 2개월 이내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다.
이날 도의원들은 제도개선 내용 중에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문제점과 과실송금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도민 공감대 없이 도의회 동의만 얻으려고 한다고 집행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허진영(새누리당,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 의원은 “도내 사립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서 외국 사립대학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느냐”며 “도내 학교는 어떻게 되든 유치목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원철(민주통합당, 한림) 의원도 “제주만 갖는 특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제주가 시자하면 나머지 경제자유구역 포함해 모두 해달라고 한다”며 “우리 대학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교육비 상승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다분히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와 관련해 신자유주의 생태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재철 국장은 “싱가포르, 두바이, 중국 등도 과실송금은 물론 영리법인에 대해 문호를 개방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 가져야 한다. 영어교육도시를 운영하다 보니 도저히 안 돼 과실송금과 대학과 엮어서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제도개선에 따른 집행부의 절차적 문제를 따졌다. 허진영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했어야 했다. 그때부터 공감대 형성하고 거를 건 거르고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 거쳐 제출해야 한다. 뒤바뀌었다”고 강한 어조로 쏘아붙였다.
이어 소원옥(민주통합당, 용담1·2) 의원도 “73개 과제 중 왜 6가지만 동의안으로 올라왔느냐.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며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에 도민 갈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도의원들도 설득 못 시키는데 어떻게 도민들 설득시키겠느냐”고 질타했다.
박원철 의원도 “전체적인 과제에 대해 각 상임위 별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원들의 생각”이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도민 사회에 정확하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먼저였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주희(무소속, 비례대표) 의원도 “제주도민들에게 와 닫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도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동의를 얻으면서 시작점이라는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은 “이번 기회가 중요한 기회다. 제주 지원위원회는 한시기구”라며 “이제부터 제도개선을 시작하겠다는 뜻에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제도개선을 시작할 테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며 “하나의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동의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