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토평공업단지 내 공장 화재가 발생 41시간 30여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귀포시 토평동 토평공단의 한 폐목재 가공업체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날 오후 3시 5분께 완전히 꺼졌다. 화재가 발생한 지 41시간 38분 만이다. 서귀포소방서는 화재 발생 직후인 1일 오후 9시 39분께부터 인원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하지만 불이 인근 공장 건물로 번져 오후 9시 47분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을 끄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한 곳의 모든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규모의 화재다. 소방은 화재 발생 20시간 만인 이튿날 오후 5시 17분께 큰 불길을 잡고 이어 오후 7시 8분께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야적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건물 4개 동(1082㎡) 전체와 파쇄작업 라인, 중장비 등이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 발생 업체는 폐목재 등을 가공해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지난 1일 오후 5시까지 20명이 투입돼 기름보일러 정비소 수리 작업을
제주 한라산에 있는 나무 1만5000여그루의 정밀 좌표를 담은 표준 관측망이 완성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5개 사면에 고도 100m 간격으로 40개 정밀조사구를 설치하고 '한라산 방위·고도별 수목 분포조사 보고서(증보판)'를 전자책으로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한라산 방위·고도별로 분포하는 수목 87종 1만5756그루의 정밀 위치 좌표와 흉고직경(胸高直徑·가슴높이 지름) 자료가 수록됐다. 앞서 지난해 발간된 보고서는 5개 탐방코스를 따라 100m 고도별로 구축한 32개 조사구 현황을 담았다. 이번 증보판에서는 조사구를 40개로 늘려 한라산 고도 700∼1400m 구간을 연속 관측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됐다. 이를 통해 같은 조사구, 같은 나무를 장기 관찰하며 수종 교체와 고사 확산, 재생 양상 등을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실제 2020∼2024년 재조사 결과 조사구별 고사목 증가 양상과 수종별 흉고직경 변화가 확인됐다. 세계유산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고도·방위별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구간과 수종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어서 앞으로 한라산 관리 우선순위와 보전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료는 앞으로 위성·드론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불법 관광 영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불법 관광영업 사범 6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단속한 31건의 2배를 넘어섰다. 자치경찰은 지난 3∼11월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불법 유상 운송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자격 가이드 17건, 무등록여행업 4건 등이었다. 자치경찰은 현재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다. 불법 유상 운송과 무자격 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불법으로 모집한 소규모 저가 개별여행이었다. 이외도 제주시내 특정 장소에서 만난 뒤 1인당 약 2만∼3만원을 받고 승합차를 이용해 관광지로 안내하는 불법 유상 운송 또는 무자격 안내 행위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라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는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 관광 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에도 불법 관광 영업에
제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북쪽 약 13㎞ 해상에서 조업하던 서귀포선적 근해연승 어선 A호(33t, 승선원 9명)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40대 B씨가 보이지 않아 해상 추락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을 현장으로 보내 수색에 나섰다. 해경은 이후에도 유관기관 선박 1척, 인근 선단선 6척과 함께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종 선원을 발견하지 못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기상이 악화함에 따라 대형 함정을 동원해 수색범위를 확대하고, 애월 인근 해안가 수색 등 추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돼 초속 10∼14m의 강한 바람이 불고, 1.5∼3.0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3일 제주는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제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새벽부터 산지에는 시간당 1∼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8∼10도로 예상된다. 4일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5∼10㎜다. 예상 적설량은 산지 3∼10㎝, 중산간은 1㎝ 안팎이다. 새벽부터 남부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산지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바다 물결도 제주도 앞바다 전역에서 1.5∼4.0m로 높게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산간도로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제주 서귀포시 토평공업단지 내 공장 화재가 발생 20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귀포시 토평동 토평공단의 한 폐목재 가공업체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날 오후 5시 17분께 초진됐다. 화재가 발생한 지 약 20시간 만이다. 서귀포소방서는 화재 발생 직후인 지난 1일 오후 9시 39분께부터 인원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하지만 불이 인근 공장 건물로 번져 오후 9시 47분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을 끄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한 곳의 모든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규모의 화재다. 화재 발생 업체는 폐목재 등을 가공해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야적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건물 4개 동(1082㎡) 전체와 파쇄작업 라인, 중장비 등이 소실된 상태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2일 오전 5시 현재까지 소방 96명, 의용소방대 15명, 경찰 6명 등 총 154명과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등 총 32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화하고 있다. 해군기지전대 소방대도 지원에 나섰다. 소방 관계자
정부가 발주한 항만공사 진행 중 보조금을 가로채고 불법 하도급을 준 원도급사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정부가 발주한 '어촌뉴딜300 고내항 조성사업'의 원도급사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하도급사 B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원도급사 대표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 일대에 진행된 총사업비 95억원 규모의 '어촌뉴딜300 고내항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사 B씨와 공모해 공사내용을 발주처에 허위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30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자격 미달의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도급사는 원도급사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감시·감독 권한을 가진 감리사 역시 일부 감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항만 건설 과정에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불법 하도급 관행과 공사 책임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
지난 5월 발생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모든 조사 과정을 거친 결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사종결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정식 사건이 되기 전에 '범죄 혐의점 없음' 등의 사유로 내려지는 처분이다. 경찰은 "고인과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피혐의자)과의 통화 내역을 비롯해 유서 내용, 고인이 사망 이틀 전 노트북에 직접 기록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대응의 어려움 등을 담은) 경위서, 동료 교사 등 관련자 진술, 심리 부검 결과 등에 비춰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피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심리부검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찰은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
제주 서귀포시 토평공업단지 내 야적장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공장으로 번져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9시간 넘게 진화 중이다. 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귀포시 토평동 한 폐목재 가공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귀포소방서는 오후 9시 39분께부터 현장에 출동해 진압에 나섰다. 하지만 불이 인근 공장 건물로 번져 오후 9시 47분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을 끄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한 곳의 모든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규모의 화재다. 화재 발생 업체는 폐목재 등을 가공해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야적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건물 4개 동(1082㎡) 전체와 파쇄작업 라인, 중장비 등이 소실된 상태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2일 오전 5시 현재까지 소방 96명, 의용소방대 15명, 경찰 6명 등 모두 154명과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등 32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화하고 있다. 해군기지전대 소방대도 지원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진화와 함께 포크레인 3대를 이용해 화재잔해물을 이동시
제주도는 4·3희생자 906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는 도내 거주자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30일 내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도는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신청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연말까지 보상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희생자 1만2397명 중 7158명(57.7%)이 지급 결정을 받았다. 청구권자 7만8483명에게 모두 5653억원이 지급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906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에 통보했다. 4·3위원회는 일부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7월 이후 심의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위원회가 재구성되면서 심의를 재개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위원회 구성으로 심의가 재개돼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보상금을 연내에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도 4·3희생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보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년 12월 5일)부터 선거일(2026년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다. 또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여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더불어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