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서 포항경주공항으로 가려던 진에어 항공기에 연기가 들어와 승객과 승무원들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일 진에어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5분께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포항경주공항으로 갈 예정이던 진에어 LJ436편 기내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연기가 유입돼 탑승 중이던 승객과 승무원 122명이 대피했다. 연기가 감지되자 조종실에 내부 알람이 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점검 결과, 해당 연기는 항공기 꼬리 부분에 장착된 보조동력장치(APU) 내부 결함으로 과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PU는 기내에 전력 등을 공급하는 장치다. 진에어 관계자는 "불이 난 것은 아니며 항공소방대 출동도 없었다"며 "점검 결과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오후 4시 35분에 지연 출발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는 유실·유기동물의 건강관리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제2동물보호센터 진료전문 수의사인 동물병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동물병원장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유실·유기동물 진료 및 치료, 입소 동물 검진 및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및 격리 관리, 신고 동물 건강상담 및 현장 대응 등을 맡는다. 원서 접수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받는다. 14일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시험·채용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용 절차 관련은 제주도 총무과 인재채용팀(☎064-710-6222)으로, 직무 내용은 동물위생시험소(☎064-710-4065)로 문의하면 된다. 제2동물보호센터는 제주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15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문을 열었다. 최대 3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보호센터 내 동물병원에는 진료·처치·입원실 등이 갖춰져 있다. 2억1000만원이 투입돼 방사선 촬영 장비와 초음파 진단기 등 최신 장비가 도입됐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전문 수의사 채용으로 보호 동물 건강검진부터 치료, 입양 전 관리까지
제주 한라산 어리목계곡 화산암층과 용천수가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천 상류 구간 해발고도 1020~1350m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2필지 27만9576㎡를 2일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어리목계곡 화산암층과 용천수는 한라산 북서부 방면으로 약 3.5㎞ 떨어져 있는 광령천 상류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 이 일대는 약 200m 깊이의 깊은 계곡에서 다량의 용천수가 흘러나오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이 지역은 천연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의 용천수는 대부분 해안선에 발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은 고지대에서 지하수의 집수 양상과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지형으로 희소성이 매우 높다. 어리목계곡 용천수는 1970년대 이후 하루 평균 1만~1만2000톤의 수량을 공급하며 제주 중산간 지역 상수원의 핵심 열할을 해 왔다. 해당 용천수의 흐름 유형과 유량, 수질 변화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제주도 전역의 지하수 흐름과 변화를 예측·분석하는 데 중요한 학술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천연보호구역이자 상수원보호
제주도는 지난 1일자로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소방정 3명, 소방령 7명이 대상이다. 고영훈 소방안전본부 보건안전팀장(소방령)이 소방정으로 승진해 119종합상황실장에 임명됐다. 김승용 서부소방서장(소방정)은 소방안전본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고행수 119특수대응단장(소방정)은 서부소방서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신임 고 실장은 1993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소방안전본부 소방교육대, 제주도 감사위원회,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팀장, 보건안전팀장 등을 두루 거쳤다. 소방행정업무와 현장대응 분야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임 김 단장은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팀장·안전도시팀장, 119종합상황실장, 소방정책과장, 동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 소방정책 기획과 조직 운영에 있어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신임 고 서장은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안전본부 안전도시·대응조사·예방지도팀장, 119특수대응단장 등을 두루 거쳤다. 행정업무와 현장활동에 능통한 지휘관으로 인정받았다. 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삼다홀에서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을 대상
제주에 밤새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1분께 제주시 용담동 한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2대가 부딪혀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전 8시 1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는 차량 1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감귤 과수원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슷한 시각 제주시 도남동에서는 강한 바람에 신호등이 파손돼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보다 앞선 오전 4시께는 서귀포시 영남동에서 한 택시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도되면서 차량에 탑승 중이던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오전 9시께 70대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한 도로변 돌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운전자 A씨가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눈길에 트럭이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북부·동부·서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1100도로와 5·16도로를 비롯해 눈이 쌓인 산간도로는 차량 운행이 모두 통제되고 있다. 기상청은 해안지역은 이날 오전까지, 중산간과 산지는 이날 밤까지 강하게 많은
제주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쌓이고 빙판길로 변한 일부 산간도로에서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일 오전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북부, 제주도 동부·남부·서부 등의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또 제주도 남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 눈이 쌓인 산간도로인 1100도로(축산단지∼구 탐라대 사거리)와 5·16도로(제주대학교 사거리∼ 서성로 입구 교차로), 제1산록도로(어음1교차로∼산록도로 입구 삼거리), 서성로, 첨단로에서는 대형·소형 차량 모두 운행이 통제됐다. 번영로, 평화로, 남조로, 비자림로, 제2산록도로, 명림로, 애조로 전 구간에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월동장구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다. 제주도에는 3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해발고도 1500m 지역 15cm 이상, 산지 5∼10㎝, 제주도 중산간 3∼8㎝, 제주도 해안 2∼7㎝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새해 첫 날부터 제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다. 1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5분께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2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1t 트럭과 충돌한 후 인근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운전자 A씨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45분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인근 도로에서 20대 운전자 B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을 걷던 30대 C씨를 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C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2026년 새해 첫날 응급 수술이 필요한 임산부가 소방헬기로 이송되던 중 상공에서 여야를 출산했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30대 임신부 A씨를 경남 창원의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헬기 한라매를 투입했고, 긴급 이송 중이던 오후 1시 17분 A씨가 기내에서 여아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임신 30주였던 A씨는 조기 양막 파열 증세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생아는 A씨의 넷째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신생아 모두 건강한 상태로 파악됐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전국 최초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제주도는 31일 오전 11시 기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년도 모금액은 35억9243만원에서 100억원으로 178%, 모금건수는 3만3924건에서 9만9329건으로 193% 증가해 지난해보다 2.8~2.9배 증가했다. 제주도는 올해 1년간 모금액 100억원을 돌파하면서 제도 시행 3년간 누적 모금액 154억원을 달성했다. 100억원 달성은 70억원을 넘어선 지 10여 일 만이다. 이달 30일에는 하루 최고액인 5억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은 차별화된 정책 기획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반영한 답례품 구성과 관리의 결과로 분석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난 7월부터 민간 플랫폼 ‘웰로’와 협업해 기부 참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지정기부제를 도입해 7개 사업에 18억원을 모금했다. 30일자로 모든 사업의 모금을 완료했다. 이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산불피해 복구 지정기부를 제외한 지정기부금 사업 중 최대 규모의 모금 실적이다. 지정기부제 도입으로 기부자들에게
제주자치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인파가 몰리는 행사장에서의 안전강화에 나선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기간 도내 주요 행사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도 자치경찰단은 연말연시 기간 성산일출축제장, 제야의 용고타고 행사장, 제주시청 인근 도심 구간, 한라산 1100고지 눈꽃 관람 장소, 성판악·어리목 야간산행 구간 등 도내 주요 행사장에 약 2만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도 자치경찰단은 지역과 행사 유형별로 위험 양상이 다른 만큼 사전 예방부터 현장 통제, 돌발상황 대응까지 연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도 자치경찰단은 81명의 인력을 행사와 지역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제주도 안전건강실·제주경찰청·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제야 행사와 제주시청 인근 구간에서는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행사 종료 시점에 한 방향 이동을 유도해 인파 병목 현상을 예방한다. 성산일출축제 등 해맞이 행사장에서는 새벽 시간대 대규모 인파와 차량이 동시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보행자 이동로 집중 관리와 단계별 차량 진입 통제를
내년부터 제주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 돌봄수당'이 지원되고, 제주로 전입하는 청년에게 전입 축하장려금이 지급된다. 수요응답형 '옵서버스'가 제주도 모든 읍면에서 운영되고, 보훈수당과 농민수당 등이 인상된다. ▲ 손주 돌봄수당 지원 =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제주에 거주하는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이 대상으로,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등이 해당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 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 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지급 = 타 시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제주도로 전입하는 청년(19∼39세)에게 제주도민으로서의 출발을 응원하는 전입 축하장려금을 지급한다. 제주도에 최초로 전입하는 경우 1차(전입 신고 시) 5만원, 2차(전입 6개월 경과 시) 5만원 등 총 10만원이 지원된다. 연속 5년 이상 제주도에 거주하다 타 시도로 이동한 뒤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는 경우(U턴형)에는 1차와
제주에서 단기임대를 가장한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7곳 보다 약 70% 증가한 수치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관광객 안전 위협을 차단하고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릭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철 성수기인 7~9월에만 25곳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일부 업소는 단기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며 1박 평균 10만원, 최대 38만원까지 숙박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곳에서 약 4년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지속하면서 8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됏다. B업체는 애월읍 소재 건물 2개 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하며 9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위반자들은 주로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한 후 단기임대업(6박에서 1개월 이내)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은 4~5년 전 불법 숙박영업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한 타운하우스 등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