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을 하다 발생한 제주해녀들의 안전사고가 최근 5년간 104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해녀 안전사고는 모두 104건으로, 연평균 20건이 넘었다. 최근 5년간 도내 해녀 안전사고는 △2019년 24건 △2020년 12건 △2021년 17건 △2022년 17건 △2023년 34건 등 모두 104건이다. 사고 발생 월별로는 10월 14.4%(15건), 5월 12.5%(13건), 1·3·6·11월 각 10.6%(11건)다. 지역별 발생 건수는 구좌 17건, 성산 16건, 한림 12건, 서귀포 동 지역 11건, 한경 10건, 우도 8건, 남원 6건, 제주시 동 지역 6건, 대정 5건, 조천 4건, 애월 3건, 추자 3건, 표선 2건, 안덕 1건이다. 원인별로는 심정지 사고가 전체의 35.6%인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지러움 21.1%(22건), 낙상 18.3%(19건)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59세 이하 9건 △60~64세 6건 △65~69세 10건 △70~74세 29건 △75~79세 26건 △80세 이상 24건으로, 해녀 고령화로 인해 70세 이상에서 사고 비율이 76%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8일 교육전문직과 교장, 교감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주요 인사 내용으로는 탐라교육원장에는 현연숙 표선중학교장이 임명됐다. 도교육청 창의정보과장에는 고성범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에는 진규섭 세화고등학교장,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에는 김용관 노형중학교장이 각각 발령됐다.
제주도는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실습을 지도한 전 요양시설 원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 응시 전 이론(126시간), 실기(114시간), 현장실습(80시간) 교육 등 모두 3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사전 현장실습기관(요양원 등)과 연계해 승인받은 시설에서 교육생이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 실습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을 실습지도자로 지정하고 교육생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도는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보호사 실습과정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시에 있는 A요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요양원의 전 원장인 B씨는 2016년부터 요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C요양보호사교육원의 현장실습기관으로 계약을 맺었다. B씨는 실습지도자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동의없이 A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를 지정하고, A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교육원 및 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평가 체크리스트 및 실습확인서 등 실습지도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서류에 B씨가 실습지도자의 명
제주국제공항 학살터에서 수습된 유해 가운데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제주4·3 당시 행방불명됐던 이한성씨와 강문후씨다. 7일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2007∼2009년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유해 중 2구의 신원이 유전자 감식으로 밝혀졌다. 희생자 고(故) 이한성(당시 26세)은 제주읍 화북리 출신이다. 그는 1949년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후 행방불명됐다. 희생자 고(故) 강문후(당시 48세)는 안덕면 동광리 출신으로 1950년 7월 예비검속돼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강문후씨의 경우 친아들, 손자, 손녀, 친동생과 친동생의 손자까지 모두 9명의 채혈 참여로 신원 확인이 이뤄졌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유해가 묻혔던 제주국제공항 유해발굴현장에서는 1949년 10월 군이 군법회의를 통해 사형선고를 내린 249명과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예비검속으로 연행된 500여명이 집단 학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은 오는 20일 오후 제주 4·3평화공원 4·3평화교육센터에서 이들 희생자 2명에 대한 신원확인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 화북동 화북천(2006년), 제주국
올해 설 연휴는 구름 많은 흐린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제주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부분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7일 전망했다. 설 연휴기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연휴 후반에는 3∼4도 가량 높은 기온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11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하지만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고향 방문이나 관광에 큰 불편은 없겠으나 11일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어 기온이 낮은 산간도로에서의 빙판길 주의를 당부했다. 기압골이 통과하는 11일 제주도에 강한 바람과 해상에 높은 물결이 예상되므로 해상교통 운항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과 13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육상과 해상, 공항, 항만 등의 날씨 정보를 아우르는 설 연휴 기상정보를 기상청 날씨누리(http://www.weather.go.kr)를 통해 제공한다. 또 7∼8일 기상청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채널인 옙T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서귀포시 지역 후보로 거론됐던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모교 동창회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허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모교 고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당시 허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지역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지난해 5월 치러진 여론조사에도 이름을 올렸다. 다만, 지난해 10월 최종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예비후보로는 등록하지 않았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허 위원장이 낸 찬조금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허 위원장이 불법행위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
동거녀의 미성년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B씨 딸 C양(16)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월께 B씨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후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B씨의 또 다른 딸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모두 B씨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다. A씨는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음료 등을 먹게 해 잠재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피해 정도와 회복 상태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
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강간하고 반나절동안 감금해 부모에게서 돈까지 뜯어낸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7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중학생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다음날 새벽 피해자를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하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흉기를 품은 채 B양 가족에게 뜯은 돈으로 택시를 타고 전 연인을 찾아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살인예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음에도 범행내용
제주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은 올 한 해 522명을 공개 채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올해 지방공무원 선발 예정인원은 △7급(수의직) 4명 △8급(간호직 등) 12명 △9급 260명 △연구·지도직 19명을 포함해 모두 29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2023년 채용한 324명보다 규모가 소폭 감소했다. 제주도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모집도 실시한다.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협약 이후 매해 법정 기준(공채의 3.8%)보다 많은 인원(공채의 6%)을 모집하고 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는 5명을 선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응시원서는 원서접수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 검사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공직에 적합한 인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로 봉사정신과 책임감, 청렴성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성검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 거짓표시 2, 미표시 1, 표기방법위반 1), 식품 표시 위반 4건(거짓표시 4)으로 만감류인 레드향과 고춧가루, 돼지고기 등의 정보를 거짓 또는 부당하게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데, 서귀포 소재 A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 50상자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하고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또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B·C업체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적발 당시 B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12㎏, C업체는 9.6㎏을 보관 중이었다. 제주시 소재 돼지고기 유명음식점인 D·E·F·G 4개 업체는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했다. 하지만 생산물량이 적고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특수부위(가브리살·항정살 등)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제주도는 지난 6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폐사체(고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1형'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또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된 물병아리 폐사체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하도리와 오조리 시료 채취 지점으로부터 각각 반경 10㎞를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찰지역 내 31개 가금농가에서 키우는 가금류 82만여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긴급 임상예찰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방역대 내 농가는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임상예찰과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출하 등으로 이동이 필요한 농가의 경우 사전신고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도내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의거해 인근 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지역 모든 가금 사육농가는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외부인·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방역상태를 점검하고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