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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긴급 이동제한 조치·검사 강화 ... 출하 등 이동 필요시 사전 검사 후 이동

 

제주도는 지난 6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폐사체(고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1형'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또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된 물병아리 폐사체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하도리와 오조리 시료 채취 지점으로부터 각각 반경 10㎞를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찰지역 내 31개 가금농가에서 키우는 가금류 82만여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긴급 임상예찰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방역대 내 농가는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임상예찰과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출하 등으로 이동이 필요한 농가의 경우 사전신고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도내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의거해 인근 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지역 모든 가금 사육농가는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외부인·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방역상태를 점검하고 이동제한 조치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강추위와 장기간 우천으로 느슨해진 방역을 다시 한 번 정비하고, 대규모 물적·인적 이동이 이뤄지는 설명절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내외부 나무 가지치기 및 농장 주변물이 고인 곳(물웅덩이 등) 제거, 야생조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농장주는 물론 해당가족들도 방역조치 없는 농장 내 출입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의심축 발생시 즉시 방역기관(1588-406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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