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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날부터 제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다.

 

1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5분께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2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1t 트럭과 충돌한 후 인근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운전자 A씨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45분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인근 도로에서 20대 운전자 B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을 걷던 30대 C씨를 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C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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