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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구성 결의, 재적의원 2/3 찬성하면 '퇴출'…온정주의로 실제 제명은?

제주도의회 의원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도의회 명예를 떨어뜨릴 경우 제명을 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17일 '지방자치법'과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구성 결의안은 26일 30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윤리특위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위반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와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은 다른 의원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가 있으면 윤리특위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가 있다.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도의회 운영위는 회의규칙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윤리특위가 하고,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위반 사실 통고를 2회 받은 의원은 징계대상자가 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의회 윤리특위는 의회 운영위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제주지역 특유의 온정주의와 순혈주의 정서, 같은 당 소속 동료 의원을 제명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게 도의회 안팎의 중론이다.

 

한편 지난해 7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은 경기 성남시의회 이모 의원이 제명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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