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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처우·지위향상 조례안 발의

제주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가 향상된다.

 

임금이 사회복지 공무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박희수·신영근·박주희·고충홍 의원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해 3월 제정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했다. 전국 광역시도 중 5번째다.

 

조례안은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근무환경 개선 및 조사연구, 보수교육 및 훈련, 직무능력 회복 등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준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 분야별, 유형별 차별화 되어 있는 보수를 동등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신분보장과 관련,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본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

 

또 법률에 근거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소속된 회원단체를 ‘권익보호센터’로 지정해 지속적인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조례안은 제302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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