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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만원씩 4.77% 올려 5267만원…"긴축재정 반하는 제몫 챙기기"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물가 상승과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대다수 도민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의 긴축재정에 반하는 '제몫 챙기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활동비가 올해보다 4.77% 오른다.

 

2년 연속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한형범)는 10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내년도 제주도의원 의정활동비를 현행보다 4.77% 인상키로 결정했다.

 

도의정비심의위는 이날 회의 끝에 매달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받게 되는 의정활동비는 연간 5267만4000원에 이른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심의에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을 놓고는 이견이 적었지만 인상 폭을 놓고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여러 차례 투표와 논의를 거쳐 인상 폭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물가 상승과 공무원 인건비 인상,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의정비 수준, 다른 지방과 달리 제주에는 기초의회가 없다는 점 등이 감안돼 인상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의정비가 지난해에 비해 5% 오른데 이어 내년에도 4.77% 인상하는 등 2년 연속 오른다는 점에서 도민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의정비를 인상한 7개 광역자치단체 중 7%를 인상한 전남도에 이어 두번째로 인상 폭이 크다. 전남도는 7% 올려도 5080만원이며, 3%를 올린 강원도는 5045만원이다.

 

특히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10월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시기를 넘겨 의정비를 결정했다는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의정비가 최종 결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302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돼 최종 인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내년도 의정비 인상 방침을 정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9곳이고 경북도 등 8곳은 동결 방침을 정했다.

 

제주도 새해 예산안을 보면 지방채무는 1조4561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0.1%다. 전국 지자체 평균(51.9%, 2011년)에 훨씬 못 미친다. 제주도는 '긴축재정'을 기조로 새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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