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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7년의 전통과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인 대표 일간지 제주일보가 만기 어음 8천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금융결제원은 10일 제주일보의 당좌거래정지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제주일보사는 지난 6일 도래한 8000만원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제주일보는 지난해 제주시 연동 사옥을 롯데호텔에 제주롯데시티호텔 부지로 330억원에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추진해 왔다. 제주일보는 매각자금으로 부채 일부를 갚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현 부지로 사옥을 옮기며 제3의 창업을 선언했으나 결국 부도 처리됐다.

 

채권단은 기업은행과 농협, 신행은행 등이며, 이들은 은행권 총 부채 규모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일보는 최종 부도처리에도 용지공급 등이 이뤄지는 한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키로 방침을 세웠다.

 

제주일보는 11일 사고(社告)를 통해 신문 발행 중단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독자들의 양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일보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 현지 인쇄를 하고 있어 인쇄 중단 사태는 막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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