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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미취업 젊은층 차 취득 증가가 원인

제주도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 운영한다.

제주도는 올해 10월과 11월 하반기 체납액 74억원을 정리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 14억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지난 11월 30일 기준으로 체납액은 369억원이 됐다.

 

제주도는 자동차세의 주요 체납 원인으로 미취업 젊은 층의 자동차 취득 증가를 꼽았다. 이들의 납세능력 부족과 소유권이전 절차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대포차’의 증가를 지적했다.

 

이번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은 하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인 지난 10월과 11월, 2달간 도본청과 행정시 영치팀으로 영치반을 편성했다. 이에 총 69회, 276명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경마장, 시장, 상가주변 등을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펼쳐 체납 차량 2,364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차량등록 대수의 9.3%에 해당되는 26,911대가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납자 중 40대가 자동차세 체납액의 35%를 차지했다. 더불어 2회이상 체납차량도 9,251대로 중점 영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3회이상 고질체납자는 주소지 파악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 김남근 세정담당관은 “자동차번호판 영치팀을 상시 운영해 자동차세를 체납해서는 도로운행을 할 수 없도록 납세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도 납기내 자진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추가부담 및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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