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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소·통합 방안 세미나 "해군기지 합의기구 구성, 쟁점 해소해야"

제주해군기지 건설 논란 등 제주지역 내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30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사단법인 제주학회와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주최했다.

 

김승석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를 한국사회의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롤 모델로 제시됐다.

 

CNDP는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된 프랑스의 갈등관리기관으로 1995년 환경부 산하기구로 설립 됐다가 2002년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 기관이 갈등관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사회적 신뢰'와 '합의의 조직적 기반'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유럽의 조합주의 삼자협력 모델에서는 주요 행위자인 국가, 자본, 노동 간의 사회적 신뢰가 구축돼 있다"며 "유럽의 조합주의 국가들은 상충된 이해관계 조정 산물인 사회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집중과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의 조직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예로 들며 "문제는 찬반 어느 측도 공통적으로 해군과 정부 등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고, 또 중도적 입장에서 정부와 합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데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협약 모델을 이끌 기획자·지도그룹을 양성하는 학습 프로그램의 도입 △협약위 참여자들의 대표성에 대한 신뢰 △협약의 당사자로 집행부와 의회의 회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강영진 국정관리대학원 교수는 '대안적 갈등 해소 시스템: 한계와 가능성 탐색'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 갈등해결 제도를 제주지역 최대 갈등인 제주해군기지에 적용해 설명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 쟁점을 해군기지의 필요성, '평화의 섬'과의 양립 가능성, 경제효과와 생태 환경 피해 등 크게 3가지로 분석했다.

 

그는 이런 기본적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도정이 일방적으로 부지 선정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시작됐고 여기에 시민단체들이 가세해 사태가 심화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쟁점을 해소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해결방법이 해군기지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정부의 해결 의지에 달렸다며 국책사업을 '갈등 예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사회적 갈등 해결·예방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대 이호근 교수는 '제주사회의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 방안: 법과 제도 중심' 주제발표에서 제주지역 갈등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사회협약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지역 사회적 대화체제인 사회협약위를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정책목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를 운영할 때 사회협약위의 기능을 중시하고 정례적으로 조언을 받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을 결정해나가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협약위는 임시적, 비상설적 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 운영해 조직과 인력,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기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갈등 예방과 조정기능 중심의 운영에서 나아가 사회경제적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기구로써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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