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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14일 오전 6시~오후 4시 부재자투표소 운영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결과 선거인수 총 448,259명 중 부재자신고인수는 14,830명(제주시 10,771명, 서귀포시 4,059명)으로 확정되어 지난 4월 총선 부재자신고인수 10,748명보다 37.9%가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율로 보면 부재자신고인수가 선거인수의 3.3%(4월 총선 2.4%)정도로 나타났다. 또 신고사유별로는 부재자투표소투표가 13,176명, 거소투표가 1,581명, 선상투표가 73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부재자투표소는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추자면사무소,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달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단, 추자면사무소의 경우 13일만 설치·운영된다.

 

신고인 중 부재자투표소투표자는 선관위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 겉봉투와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 및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부재자투표기간에 선관위가 설치한 거주지 인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거소투표자(부재자우편물 봉투에 거소투표자로 표시되어 있음)는 자택이나 병원 등에서 필기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우편함에 넣으면 된다. 단, 다음달 19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선관위는 부재자투표시 ▲선관위에서 발송한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않거나,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자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되어 송부받지 못하거나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선거일에 자신의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자신의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2일간은 19세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이다.

 

이에 도선관위는 “정책 중심의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중 선거법을 잘 지켜줄 것을 선거관계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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