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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과태료 부과, 자치사무 여부 회신 없어"

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태환 전 지사와 관계부처 장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처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우 지사는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에 앞서 "지난해 9월 제주도의회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출석을 하지 않은 전직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제주지사, 해군기지사업단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지사는 "의회가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한 판단의 핵심은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한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 체결과 이행 사안이 자치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지난해 11월 14일 행정안전부에 자치사무가 맞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며 "회신이 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그러면서 "그 동안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의혹)에 대한 여러가지 실체가 밝혀졌다"며 "충실히 할 테니 고생한 전직 도지사를 포함한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해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지사의 이 같은 양해 요청에 제주도의회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회 운영위원장은 "의회의 요구를 대충 넘기려는 발언"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처리결과는 의장이 도지사에게 통보한 뒤 1개월 이내에 보고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통보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의회에 보고한 적도, 처리도 하지 않았음에도 양해를 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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