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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3건 국회 본회의서 가결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했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등이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모두 92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전체 177개, 2012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2.5%에서 3%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상향 조정되고 의무고용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연령범위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자립능력이 없는 18세의 고등학생 등이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또 수정 의결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검수사 등의 자격관리 및 사후통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 복지, 1차 산업이란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주도민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민생법안의 발의와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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