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인 다음달 19일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를 접수받는다.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
만약 대선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중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시 거소투표자로 신고하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제주도선관위(http://jj.election.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또는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이때 우편요금은 무료다.
도선관위는 “부재자신고마감일과 전일이 토·일요일이라 가급적 오는 23일까지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부재자 투표 기간은 다음달 13일과 14일 2일간이다. 부재자신고인은 부재자투표기간 중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제주도내에는 제주시 한라체육관 내부 경기장,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추자면사무소 회의실에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다음날인 26일부터 3일간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될 때는 열람기간 안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 열람은 시간제한이 없다.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에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통해 소중한 선거권을 꼭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재자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대리신고 등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