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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허진영 "전임지사 채용했다고 내치려 한다…포용할 줄 왜 몰라"
제주도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냥 놔둘 수가 없지 않느냐"

전임 지사 시절 채용된 별정직(4급) 공무원 직권면직 논란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최근 별정직 4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퇴직 예고 공문을 보내 내년 1월1일자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씨는 전임 김태환 도정 때인 지난 2007년 8월 공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9년 1월 문화진흥본부 문예진흥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우근민 도정 출범 이듬해인 2011년 1월9일부터 WCC추진기획단 환경인프라담당으로 재직하고 있다.

 

제주도는 직권면직을 통보하는 공문에서 2011년 1월 18일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문화진흥본부가 문화예술진흥원 직제로 변경돼 김씨가 재직했던 문예진흥부장 직위가 폐지됐다는 사유를 들었다.

 

정원 폐지 규정에 따른 퇴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제주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지사 때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면직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며 "조례 개정을 하면서까지 사람을 내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우근민 지사가)포용할 줄 모른다. 10여년 전에는 국장을 과장 자리에 보내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문원일 총무과장은 "별정직은 인사·전보에서 제한을 받는다"며 "현재는 정원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문 과장은 "공보관에서 문화진흥원 문예진흥부장으로 별정직이 갈 수 없는 자리인데 갔다. 신규 채용 형식으로 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그렇다면 (우 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O국장(별정직)이 인재개발원장으로 간 것도 잘못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조례를 개정해서 (전임 공보관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없애버렸다. 조례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제주도가 고단수의 술수를 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과장은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대통령령 규정에 의해 할 수밖에 없다. 사업소나 사업본부에는 일반직 4급으로만 보할 수 있다. 별정직은 부서장을 할 수 없다"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직권면직 조치가 적절하다는 주장을 폈다.

 

허 의원은 "감원에 따른 직권면직은 부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다른 시도도 이와 비슷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문 과장은 "2010년 조례를 개정하면서 바로 그 때 직권면직을 했어야 했는데, 부칙의 경과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규정이 있는데 공무원이 법령을 위배하면서 까지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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