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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태풍 피해복구지원액이 턱없이 적어 농심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4일 속개한 제3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허창옥(무소속·대정읍) 의원은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서 100등급을 보면 재난지수가 300~500의 범위로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99등급은 재난지수가 501로, 보상금은 100만원으로 50만원 차이가 발생해 비슷한 경우 지수 1 차이로 금액 차이가 나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9월26일 재해 복구 지원 접수 농가 중 10만원 미만 복구비 지원율이 21.1%로 재난지수 300이하의 피해 농가에 1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재난지수 300 이하의 경우 그 기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농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차라리 제도를 없애고 예비비를 다른데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기준에 대한 하향선을 정해서 지원하는 등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어 “7대자연경관 행정전화투표 요금을 지급할 때는 근거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농민 복구비는 1만원 기준으로 1억4000만원만 쓰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김희현(민주통합당·일도2동 을) 의원은 “소액 지원에 대해 1만원을 지원할 것이라면 안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도가 별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은 “피해 복구비는 복구재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전국 일률적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원 기준 등과 관련해 재난 기준점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도 기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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