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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가 김기선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0인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특별자치도를 거꾸로 돌리는 개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선대위 대변인실은 13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최근 리스 차량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통한 세수확충을 위해 지자체들이 세율 조정권 인하경쟁에 나서는 것을 문제 삼아 지방세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동일한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을 취득세 및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정부의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의 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해 제주도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는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있다”며 “이번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법발의는 그 자체로 일부 제도 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가 조례 개정으로 리스자동차의 취득세율 인하율을 본래 7%로 환원하는 등 스스로 타 지자체 영향을 고려해 자제와 시정에 나서고 있다”며 “1조원 이상의 매출 리스회사 차량에 대해서만 세율특례를 적용하고,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도 지방세법에 맞게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부의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맞춰 특별자치도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그 자체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일 뿐”이며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시각의 한계와 고민 없는 소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세율조정권은 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재정 자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넘어 특별자치의 상징과 자존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 스스로 타 지자체와의 관계와 영향을 고려한 세율적용의 빠른 환원 등 성숙한 자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존중하고 특별자치도 개정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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