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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제주도민들은 제주도립공원에 무료로 입장한다.

 

제주도는 도민에 대한 입장료 면제, 공원간 입장료 단일화, 우도 입장 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입장료 단일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6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또 현행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도립공원의 지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도내 50개 공영관광지 중 성산일출봉, 천지연 폭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지인 경우 도민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다.

 

더불어 6개의 도립공원 중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4개소의 입장료가 서귀포, 마라도는 1500원, 우도와 성산일출 해양도립공원은 1000원으로 서로 달라 입장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도민을 제외한 입장객의 경우 도립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성인 1인 기준 15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우도 지역의 경우 차량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입장료를 기존 성수기 요금에 맞춰 상향해 단일화할 계획이다.

 

그 밖에 조례개정안에는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위임사항 37건 반영 △ 입장료 위탁업체의 징수위탁 수수료 징수 금액의 5%에서 7.5%로 조정 △ 도립공원위원회 특별위원(행정시 부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안이 12월 도의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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