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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등 고시…뇌물비리 사건 등 '우여곡절'

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에 대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제주도는 지난 1994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해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세화·송당온천관광지 개발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 38번지 236만2800㎡의 부지에 1조534억원을 투자, 대규모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다.

 

그런데 2001년 10월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2004년 7월 이후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제주도가 지난해 2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취소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지정 해제 사유에 대해 “2002년 8월 13일 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온천법' 10조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 사항을 충족시킬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으나 지난해 2월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 건이 최소되면서 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요구 조건이 불충족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세화·송당 온천지구는 개발사업 뇌물비리 의혹사건이 불거져 지난 2007년 당시 우근민 전지사가 온천지구 기반시설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아들과 함께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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