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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항소 포기하고 해당 교사 복직 보장해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MB정권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해당 교사에 대한 복직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해직한 교육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해임처분까지 내린 교육당국의 처사는 매우 부당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의 시국선언 참여는 이명박 정부의 강권통치에 맞서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며 “이명박 정권 이전에도 교사 시국선언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유독 이명박 정권하에서만 탄압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처분에 나섰던 정부와 교육당국의 조치가 그 자체로 부당하고 편향된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반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이미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해임무효 판결 선례가 있다”며 “교육 당국은 항소 의사를 포기하고 즉각 김상진 전 지부장의 복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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