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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말 끊겼던 부산~제주간 뱃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서경(대표이사 백성흠)에서 신청한 부산~제주도 항로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조건부로 내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건부 면허란 일정 기간 내에 선박과 선박계류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면허를 말한다.

 

사업자인 ㈜서경은 내년 1월말까지 1척을, 5월말까지 추가로 1척의 선박을 확보하고 이 여객선에 적합한 수송계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이 회사가 이번에 국내 도입하는 선박은 1만t급 카훼리선박으로 여객정원 1000명 운항속도 16노트이다.

 

㈜서경은 내년 2월부터 월, 수, 금 오후 7시 부산항을 출항해 다음 날 오전 6시 제주항에 도착하며 6월 이후는 본격적으로 매일 운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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