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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회원조합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 필요"

농협 238개 조합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수산식품위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들의 계약직, 업무직, 7급 직원 등에 대한 임금지급현황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1,167개 회원조합 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 제출한 자료가 최저임금 산정 시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중식비나 업무활동보조비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임금이 맞는지와 회원조합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재차 질의했고, 더불어 이를 증빙할 급여명세서의 샘플 제출을 함께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우남 의원은 다시 제출된 농협중앙회의 답변서에서 “1,167개 회원조합 중 238개 조합이 스스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농협중앙회와 238개 회원조합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9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소급해 반환했다며 그 증빙자료까지 보내왔다"며 "하지만 단지 1개월분만 소급해 지급했다는 증빙자료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를 확인한 결과, 238개 회원조합 외에도 현재까지도 실제 급여명세와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등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회원조합이 있음을 입증하는 급여명세서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직접 회원조합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본적도 없었다”며 “최저임금법 위반을 시인한 회원조합 여부를 떠나 모든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정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토요일이 유급휴가인 경우 올해는 월1,035,080원, 시급4,580원이다. 내년인 경우 월 1,098,360원, 시급4,8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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