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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소방직, 재직 중 업무유관 기업 취업 관행? '유착' 의혹
4년 간 4명 중 1명 재취업…산하 공기업·유관기관에 줄줄이

제주도 퇴직 고위공무원들이 제주도 산하 공기업이나 출연 법인, 보조금 지원을 받는 유관기관·단체, 민간기업에 상당수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소방직 고위직의 경우 재직 중 자신의 업무와 유관한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와 용역을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와 건설회사 등에 취업하고 있어 이들 회사들이 '官 로비스트'로 이들을 영입,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산등록의무자 가운데 퇴직 공직자는 170명이었다.

 

이 중 4명 중 1명 꼴인 41명이 재취업했다.<도표>

 

연도별로는 2008년 12명, 2009년 8명, 2010년 7명, 2011년 11명, 올해의 경우 8월까지 3명이 재취업했다.

 

재취업자 가운데 제주도 산하공기업이나 출연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10명이었다. 산하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6명이었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유관기관에도 4명이 취업했다.

 

제주도 문화진흥본부장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퇴직한 뒤 올해 4월 제주도 사업소인 제주돌문화공원 총괄기획팀장으로 재취업했다. 올해 7월에 출범한 제주에너지개발공사에는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이 사장으로, 전 청정환경국장은 이사로 재취업했다.

 

기술직 고위공무원 퇴직자 상당수가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와 용역을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이나 건설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지니어링사는 각종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종합감리, 토목설계와 개발사업 용역과 인허가 대행 등을 맡는 회사다.

 

최근 제주시 연동 그린시티 개발사업 용도변경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의 중심에 엔지니어링사가 거론되기도 했다.

 

전직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의 경우 우근민 지사 인척이 운영하는 종합건설회사의 자회사 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제이누리> 취재결과 확인됐다.

 

제주도 국장 재임 시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전직 국장은 에너지 관련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공직자 중 퇴직 후 한달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는 41명 중 15명(36.6%)이었다. 퇴직 당일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도 2명이었다. 퇴직 다음날 취업한 공직자는 9명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이들은 재직 중 재취업 기관의 취업절차를 모두 밟아 놓고 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한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일 30일 전까지 소속기관장에 취업확인 및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하고, 윤리위의 심사를 거쳐 취업하는 것을 법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적용받는 민간업체는 '자본금 50억 이상, 매출액 150억 이상'으로 도내에는 12곳이다. 공교롭게도 취업제한제도가 적용되는 12곳에 취업한 재산등록의무 공직자는 없었다.

 

진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재직 중에 업무유관성이 있는 기업에게 취업을 조건으로 특혜를 주거나, 퇴직 이후에 유관업체에 취업해 청탁을 하는 등의 업무 유착관계를 차단하려고 마련된 제도"라며 "공직에 재직하면서 설립을 주도했던 산하공기업에 재취업하거나 공직자윤리위 심사전에 취업하거나 특히 퇴직 당일날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법의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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