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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 이상규 "양윤모씨 폭행 관련 UN 특별조사관에게 거짓 보고" 주장

김기용 경찰청장이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경찰의 영화평론가 겸 평화활동가인 양윤모씨 구타 의혹에 대해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UN에도 인권침해 행위가 없었다고 거짓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 서울 관악 을)은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김기용 경찰청장이 지난 5월 3일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강정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단 3건만 형식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김 청장 내정자가 '강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청이 이상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30~31일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인사청문회 때 제기된 사진 3장을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한 결과 3장 중 1건은 해양경찰청 관할지역과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 2건은 당사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제시된 3장의 사진만 조사하고 3건 중 어떤 것도 정확한 조사와 조치가 없없다"며 "이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기만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이 UN 인권특별조사관에게 허위 답변했다고도 했다.

 

UN 인권특별조사관은 지난 5월 30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강정 마을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한국정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공식 질의했다.

 

경찰청은 UN이 요구한 60일 이내 제출 시한을 넘겨 80일 동안 답변을 미루다 답변서를 8월 31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의 UN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 지난해 4월 6일 양윤모씨 연행과정 중 경찰이 구타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이 구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쓰여 있다"며 "양윤모씨를 구타하는 동영상과 사진 자료가 명백한데도 해당 경찰관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나고 오히려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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