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현경대 도당위원장에게 ‘아니면 말고’식 고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19대 총선 이후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을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강 의원의 무혐의 결론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4·11 총선이 끝나고 두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TV토론회와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발언들을 모두 모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이것은 누가 봐도 ‘아니면 말고’식 구태이자 당선인의 발목을 잡기 위한 치졸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일을 계기로 ‘아니면 말고’ 식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현경대는 지금의 이러한 방식의 정치공세와 고발 등이 스스로의 낡은 정치의 모습만 연출할 뿐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며 제주도민과 강창일의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 6월 제주도선관위에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은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25일 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