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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이번 추석을 전후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조직·단체 등에서 명절인사 등을 구실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현직 정치인, 정치인관련 팬클럽 등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 대응팀을 편성했다.

 

이로써 기부행위제한자가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50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도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전화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064-722-0379(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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