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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글날부터 ‘한글전서→훈민정음 창제 당시 서체’로 변경 사용

제주도의 공인(公印)이 60년 만에 훈민정음 창제 때의 서체로 바뀐다.

제주도는 다음달 9일 566돌 한글날을 맞아 공인 글자체를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로 변경, 이에 맞춘 공인으로 사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 공인 조례’가 2011년 5월11일 개정되어 공인글자체가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다음달 9일부터는 회계관직 공인을 제외한 전 공인을 개각해 사용하게 된다.

제주도의 공인은 도지사, 시장, 읍면동장의 직인 316개와 위원회 등 청인 27개, 위원회 간사인 등 기타 25개, 회계관직 공인 1176개다.

이번 공인개각 대상은 368개로 제주도 소관 112개, 제주시 소관 165개, 서귀포시 소관 91개다. 다만 회계관직 공인 1176개는 10월 9일 이후 명칭변경, 마멸 등 재등록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된 글자체로 사용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공인 개각을 위해 한글학회와 한글서체연구소,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에 공인 인영에 대한 자문과 공무원 선호도 조사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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