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복구지원금이 우선 지원된다.
정부는 최근에 2007년 태풍 '나리' 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볼라벤'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제주도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합동조사를 마치고 피해금액이 확정된 뒤 선포해야 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선포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비조사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고지원대상의 지방비 부담액 가운데 64.7%에 대한 국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금도 국고와 예비비를 활용해 피해조사 확정 이전에 긴급 지급된다.
오는 추석 이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또 영농시설 운전자금 융자, 융자상환유예, 상환기간연장, 이자감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의료비, 방역비, 쓰레기처리,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입는다.
한편 제주도는 6일 현재 사유시설 839건 83억원, 공공시설 174건 631억원 등 모두 714억원의 피해가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