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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민주통합당 김우남의원(제주시을)이 영유아 등에 대한 국가지원 예방접종 법위 확대에 나선다.

 

김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선택적 예방접종 대상인 뇌수막염, 폐구균성 폐렴 및 A형간염을 필수예방접종대상에 포함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올해부터 10가지의 백신을 필수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백신비와 접종비의 약 77%를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뇌수막염, 폐구균성 폐렴 및 A형간염은 선택적 예방접종대상으로 이를 접종하기 위해 부모들이 약 4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선택예방접종률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영유아를 비롯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들 백신을 이미 필수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도 무료접종을 부분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말을 인용해 이들 질병이 선택접종에서 정기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접종 수요 증가로 백신가격의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김우남 의원은 “국가지원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것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 그만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며 “부모들의 의료비 및 육아부담 경감, 영유아 및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 통과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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