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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토지 특혜 논란 불식…각 지역 당 아이디어 2건 선정”

제주도가 비축토지와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비축토지제도는 개발 가능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 공공용지로 활용하거나 양질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보된 땅이다.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주만의 독특한 제도이기도 하다.

 

현재 도는 완료 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47개 사업 중 도나 도민의 희망과는 관계없이 투자자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사업 시행의 배경이 됐다.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토지는 107필지 86만5000㎡에 달한다.

 

대상토지 중 비축토지로는 애월읍 어음리·소길리 토지, 마을보유토지는 개발가능성과 입지여건을 감안해 조천읍 대흘리와 성산읍 신산리 마을이 대상에 해당된다.

 

공모 내용은 유네스코 3관광에 어울리는 랜드마크적 시설과 관광 및 지역산업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이번 공모는 8월 중 모집광고를 실시, 9월 중에 참가신청을 받고 10월에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다.

 

각 지역마다 2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해 사업에 따라 행정 또는 민간사업자가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제주도 투자유치과 김찬호 투자정책담당은 "그동안의 비축토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도와 도민의 희망하는 개발사업 구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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