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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직급 자치경무관으로 한 단계 격상, 자치경찰→자치경감 근속승진 법 개정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이 제주자치경찰단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경급인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경무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고, 자치경찰공무원이 경감직급까지 근속승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지사 직속인 자치경찰단의 수행사무는 12개 기능 61개 사무로 도내 타 부서와 협조사항이 많고, 인원도 182명으로 가장 많다”며 “하지만 단장의 직급이 4급 상당으로 도내 다른 실·국장(2·3급)보다 낮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가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공무원은 경감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자치경찰공무원은 관련 법적 근거라 마련되지 않았다”며 자치경찰의 인사적체와 사기저하 등 문제점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자치경찰단장의 낮은 직급과 근속승진 미실시로 인해 제주자치경찰단의 위상과 사기 및 근로 의욕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며 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제주자치경찰은 대한민국 최초 자치경찰 모델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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