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제1호 법안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은 올해 9월 일몰예정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소속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ODA/GNI(공적개발원조/국민총소득)의 비율과 순위는 ‘08년 기준 0.09%로 전체 27개국 중 25위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내에서 높아진 위상을 고려, 200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천원씩 징수해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게 각종 질병예방과 여성·영유아의 보건사업을 지원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올해 9월에 일몰될 예정이었다.
강창일 의원은 “우리나라의 여전히 낮은 공적개발수준을 고려했을 때 국제빈곤퇴치기여금과 같은 ODA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며 아시아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지역적 균형을 맞추는데 이바지하는 등 우리나라 위상 강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과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고려해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