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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반 신고자 최고 5천만원…신고 전화 1390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각 정당의 경선과 관련해 경선 선거인 매수·향응제공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당, 팬클럽 관계자 등에게 공문발송, 방문·면담 등을 통해 당내경선과 관련한 주요위법사례예시, 단속방침 등을 안내한다.

 

단속기간은 30일부터 경선일까지며 △경선 선거인 매수·향응제공 행위 △후보자 등 비방·흑색선전 행위 △위법 선전물 게시·살포 행위 △합동연설회장 및 투표소 주변 불법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경선 합동연설회 참석 및 경선 투표참여와 관련해 대가 등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064-723-3939(제주도선관위 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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