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이 수산부류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관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에 대해 “수산부류에 도매 법인이 없으면 어민의 피해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행 중앙도매시장에서 부류마다 법인을 두게 되어 있었던 것이 이번 입법예고에서 ‘수산부류의 도매시장법인 개설 의무화’가 제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협중앙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부류 도매법인이 없을 경우 시장도매인간 과다 경쟁으로 부실 시장 도매인이 많아진다”며 “출하자와 시장도매인 간 직접거래로 인해 출하자의 피해가 우려되며, 대금지급의 안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재 강서시장에 도입된 시장도매인제도도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며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만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안법 시행규칙안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수산 관계자 및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