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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호 "통폐합 능사 아니…2년 유예" 속도조절론...교육청 "1년"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를 놓고 제주도교육청과 도의회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27일 입법예고 했다.

 

농어촌지역의 경제기반 약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소규모학교의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학생의 교육기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 해 12월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은 필요하다며 농산어촌 발전을 위해 충분한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교육청의 의견을 절충,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조정했다.

 

제주도의회 한영호 의원은 "1년이라는 유예기간에 학교를 크게 변화시키기는 한계가 있다"며 "학부모와 주민들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요구가 있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안건을 수정가결하면서 교육청을 상대로 1년 동안 주민들을 설득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청의 입장에서 추진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엄청난 파장과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결정을 번복하고 있다는 제주도교육청의 지적에 대해 한 의원은 "번복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교육청"이라고 반박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20조 제2항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의원은 "민선교육감 시대에서 교육청에서 학교가 없더라도 교육과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공감이 이뤄진다면 왜 통폐합을 반대하겠냐"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마을은 한번 황폐화가 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며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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