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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그린시티조성사업 특혜의혹 해명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연동 택지개발지구(신시가지) 내 그린시티조성사업과 관련 제주도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제주도가 ㈜폴라리스개발의 제안을 반려한 이유는 △1차 제안: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경우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2차 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요건으로 전체 토지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부족 △3차 제안(1차 제안과 흡사한 제안): 대규모점포 입점시 기존 중소상권의 어려움 예상으로 불가 입장을 각각 통보했다.

 

㈜폴라리스개발이 지난해 9월 '연동그린시티와 유사한 계획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한국자산신탁㈜의 동의 미흡 사유로 거부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26일부터 한국자산신탁㈜가 공매공고를 통해 공매 중이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푸른솔에서 제안된 지구단위계획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내용이 없고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축소,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는 완화해 줄 것을 제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내용의 적정여부에 대해 각종 위원회와 심의(자문)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 ㈜폴라리스개발 김영주 대표는 같은 부지에서 흡사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거부당하자 ㈜푸른솔이 제안한 연동그린시티 조성사업이 입안될 경우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른솔은 2013∼2015년 2월 제주시 연동 1494번지 등 5필지에 1175억 원을 투입하는 '그린시티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주도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5개 필지를 1개 필지로 합치고 판매·업무·의료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 등으로 전환, 건축물 높이를 30m 이하에서 55m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관훼손 문제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폴라리스는 지난 2006년 같은 토지를 한국토지공사(현 LH)로부터 매입하고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등을 3차례에 걸쳐 제출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후 폴라리스는 경영난에 시달려 사업을 포기했고 토지는 올해 1월 9일 ㈜푸른솔이 공매로 취득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푸른솔은 폴라리스가 제안했던 내용과 흡사한 내용으로 사업을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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