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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워은 2일 도의원.후보직 사퇴 ... 경찰, 입건 전 조사중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최근 물의를 빚은 현지홍 제주도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지홍 도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현 의원의 무면허 운전 논란이 당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선 도전을 준비하던 현 의원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지난 2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제주도의원직과 예비후보직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제주도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한 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 의심 정황으로 적발됐다. 당시 노형지구대 경찰관은 순찰차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를 통해 현 의원 소유 차량이 무면허 상태인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차량을 주차장까지 추적해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현 의원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며 제3자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현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면허 갱신을 하지 못해 취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됐다”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예비후보직은 물론 제주도의원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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