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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시 애월항 입구에서 대형 화물차량 법규 위반 단속을 했다. 1시간 만에 11대가 적발됐다.

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제주시 애월항 입구에서 서부서 교통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지부가 합동으로 화물차량 법규 위반 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튜닝과 미인증 등화 설치 등 위반 행위로 화물차 11대가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화물차량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기간을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6주간 진행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적재중량·용량 초과 ▶불법 구조 변경 ▶속도 제한 장치 해제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제주항과 한림항 등 주요 항만 진입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정차로 위반, 통행 제한 위반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도 확대한다.

 

단속과 병행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신규 화물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화물차와 보행자 간 시야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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