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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무효판결…대기업 배 불려주는 결과"

삼다수 유통과 관련해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하자 제주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2조 무효판결'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무효판결을 받은 조례는 지난해 12월 7일 도의원 입법 발의로 삼다수 유통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제20조 제 3항) 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다.

 

또 조례 부칙 제 2조에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 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농심)는 올해 3월 14일까지 조례에 따른 먹는 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로 본다"고 명시됐다.

 

도의회는 "수의계약방식을 일반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공익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조례개정의 취지"라며 "이번 판결에 의해 부칙 제 2조가 무효화 됐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어 "제주 삼다수 국내 판매 영업권에 대한 농심의 독점권은 그대로 인정하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개정조례에 명시된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민간사업자 선정 규정은 사실상 실질적 행사를 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제주지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농심과 맺은 계약(삼다수의 연간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자동 연장되는 것)의 불공정성을 개선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운영 조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판결이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불공정 여부, 계약위반에 따른 협약해지 적합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향후 항소 등을 통해 이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제주도개발공사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불공정 계약 개선 및 도민사회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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