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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로고 개발비용 우선, 업무 거꾸로 진행하고 있다"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2012년도 제 1회 제주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생물권 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 등의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김희현(민주통합당, 일도2동 을) 의원은 "생물권보전지역 상표등록 예산이 기존에 있는 거냐"며 "등록 예산 2000만원에 대해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생물권보전지역 로고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상표등록 비용을 예산으로 올린 이유가 뭐냐"며 "로고개발 비용을 먼저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럼 지질공원 로고는 있느냐"고 지적했다.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강성후 단장은 "로고가 개발되면 특허청에 등록하기 위해 예산에 포함시켰다"며 "사무관리 예산 500만원을 갖고 외부업체에 의뢰했다"고 답했다.

 

강 단장은 이어 "지질공원 로고는 있지만 상표등록이 안 돼 있다"며 "특허 경비 2천만 원으로 2개(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미 로고가 만들어진 지질공원부터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로고가 있는 지질공원 상표등록을 두고 로고도 없는 생물권보전지역부터 상표를 등록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강 단장을 다그쳤다.

 

이에 강 단장은 "지적한 게 맞다. 잘못을 인정한다"며 "원래 (비용을) 5천만 원 요구 했지만 예산 사정상 2천만 원을 올린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강 단장을 몰아붙이자 강창수(새누리당) 의원은 "설명을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냐"며 "유네스코로 인증 받은 지질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로고를 만들고 등록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새로운 로고를 만들어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로고를 부착, 브랜드화와 동시에 상업적 이윤을 취할 수 있도록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하겠다는 것이다.

 

강 단장은 "유네스코 취지를 살려 로고를 상업적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로고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며 "특허청 등록을 하고 (제주에서)생산되는 제품에 브랜드화를 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강 단장은 이어 "생물권보전지역이 등재 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로고도 만들지 못했다"며 "다음예산에 등록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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