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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많은 비가 내리는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을 예방하기위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환경오염이 우려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예찰활동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5개소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보내는 한편 다음달 31일까지 3단계에 걸쳐 특별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많은 양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과, 공장 주변 하천, 대규모 축산시설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펼친다.

 

무단배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조치가 이뤄진다. 또 이행실태 확인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장마철에는 12개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8 또는 064-710-608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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