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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등

제주도가 시장 직선제 부활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는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위해 지역 건의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통합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곳은 20개 지역, 50개 시군구로 심의 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이 선정됐다.

 

그 대상은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이다.

 

또 미건의 지역은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대상은 도청 이전의 경우 ▲홍성+예산 ▲안동+예천 지역, 새만금권은 ▲군산+김제+부안 지역, 광양만권은 ▲여수+순천+광양 지역이다.

 

과소 자치구는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등이다.

 

이밖에 ▲청주+청원은 지역에서 건의를 하지 않았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통합 대상지역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 과정을 거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위원회는 올해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작업을 중점 추진하고 내년에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국회,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1년여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주관으로  △시장 직선제 △읍·면·동 자치강화 △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등 3개 방안을 두고 각 대안의 주요 내용과 장단점을 도민에게 알리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개편위가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적의 행정체제 개편 모형을 제시하면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까지 개편 모형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행정체제개편위는 시장 직선제안이 기초자치단체장이 갖는 권한보다는 미약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다른 안에 견줘 법적·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 시장직선제 안을 부각시켜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 특별자치도의 특례 지위가 훼손될 수 있고,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맞지 않아 정부와 국회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읍·면·동 자치강화안은 자치권과 재정권이 없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자치권 확보에 한계가 있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와 행정체제개편위가 우근민 제주지사의 지방선거 당시 공약을 밀고 나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가 단일 광역체제로 바뀌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며 시장 직선제를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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