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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공실적 부분 폐지...FTA 기금 지원사업 대상 확대"

감귤 비가림하우스 시공업체의 자격 기준이 완화돼 FTA 기금 지원사업인 '감귤 비가림 하우스 시설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감귤 비가림하우스 시공업체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시공실적 부분을 폐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시공업체들이 FTA기금 하우스시설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비가림하우스 시공업체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에 등록되고 도내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의 시공 실적(5000㎡ 이상)이 있어야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시공자격 업체가 12개 업체에 그치고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규모 시설농가들이 사업을 피했다. 뿐만 아니다 사업비 단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도 감귤특작과 박상배 과수지원담당은 "이번 시공실적 부분을 폐지해 그동안 신규 업체 참여에 장벽으로 작용하던 사항이 해결됐다"며 "시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사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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