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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3명 채용 요건 안 맞아도 채용…요건 갖춘이는 탈락

제주관광공사가 계약직 사원을 채용하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런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일주일간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18건의 부적정 처리사례를 적발,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7건에 대해 시정·주의 등의 처분을 내리고 사안이 경미한 11건에 대해 현지 처분했다.

 

감사결과 지난 2009년 3월 9일 '제주관광공사 계약직 직원 및 인턴사원 채용공고' 과정에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요건 및 경력사항을 잘못 적용해 채용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3명이 합격 처리된 것이다.

 

반면 응시자 중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불합격 처리된 경우도 있어 계약직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조기억매체(USB) 통제 등 보안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관광공사는 중요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자 보조기억매체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승인된 보조기억매체만을 사용하도록 보안정책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에 보조기억매체 제어 프로그램(USB Agent)를 설치해 인가된 사용자가 승인된 보조기억 매체만을 사용토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회계부분에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해야 할 예금이자 773만7000원을 수입 지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결산 결과에 따른 2009년 6415만원, 2010년 4억 782만원 이상의 이익준비금을 지연했다.

 

또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한 재물조사 결과 웰컴센터 사무기기 외 66건 3억9210만원 상당의 물품이 누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면세점 물품대금으로 받은 상품권 2억 7262만원 상당을 현금화 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오다 시정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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